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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방문 후 비자 신청 거절..

지역California 아이디t**jmyun****
조회1,252 공감0 작성일1/10/2013 7:44:56 PM
부모 관광 비자로 어릴적 따라와 미국내 학생비자 변경으로 어렵게 대학원까지
진학중에 있었으며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뵙기 위해 한국을 출국을 하였고
재 비자 신청중에 두번 거절 당한 상태 입니다.
한국측 변호사께서 현재 대학원생이므로 아무 문제 없이 비자가 나올꺼라
했는데 거절 이유는 심사자가 부모가 미국에서 장기학생비자로 체류 했기 때문에 줄수 없다는 겁니다. 변호사께서 타원서를 재출 하면 가능 할 수도 있다는 말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다시 들어 올 수 있을까요?
얼마 남지 않은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미국에 있는 약혼녀가 영주권자 이며 입양으로 받은 영주권자 이고 일년 후 시민권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방법이 있는건지..
답답할 뿐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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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1/11/2013 4:39:35 AM
영사가 꼭 고려해야만 하는 서류 - 비자 신청서, I-20 등 -에 집중하세요. 커버레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커버레터가 아니라 인터뷰에서의 당사자 구두진술입니다.

미국변호사라면 Rule11 에 의해 케이스에 대한 적합성 사전평가등에 대한 주의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변호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변호사가 한국 변호사인지 미국변호사인지 확실치 않지만, 한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미국법을 프랙티스 할 수 있는지는 한국 변호사 협회에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통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학원생이라 마무 문제없이 비자가 나올꺼라 확신을 제공하는것은 나름대로 판단하여 확실한 근거가 있었을것 같기는 한데, 영사의 판단기준도 잘 참조해야 합니다. 인터뷰 당일에의 비자 신청인 구두설명에 따라 영사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비자의 가장 기본은 - 학위를 마치가 난 다음 미국을 떠날 것인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원칙을 잘 이해하여야만 영사를 설득하기에 용이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통장 및 집 문서 등 재산을 보여주는것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위의 기준을 준수하여 상황을 파악해보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겁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되면 학생비자 이외에 배우자/약혼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업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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