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라면 Rule11 에 의해 케이스에 대한 적합성 사전평가등에 대한 주의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변호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변호사가 한국 변호사인지 미국변호사인지 확실치 않지만, 한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미국법을 프랙티스 할 수 있는지는 한국 변호사 협회에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통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학원생이라 마무 문제없이 비자가 나올꺼라 확신을 제공하는것은 나름대로 판단하여 확실한 근거가 있었을것 같기는 한데, 영사의 판단기준도 잘 참조해야 합니다. 인터뷰 당일에의 비자 신청인 구두설명에 따라 영사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비자의 가장 기본은 - 학위를 마치가 난 다음 미국을 떠날 것인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원칙을 잘 이해하여야만 영사를 설득하기에 용이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통장 및 집 문서 등 재산을 보여주는것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위의 기준을 준수하여 상황을 파악해보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겁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되면 학생비자 이외에 배우자/약혼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업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