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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Missouri 아이디b**d007ki****
조회1,786 공감0 작성일1/14/2013 10:16:55 AM
E-2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거주한지 7년째입니다.
그동안 집사람은 간호사(RN)이 되어서 워크퍼밋으로 작년부터 일을 하고 있지만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영주권 신청도 들어가지 못하고 올해 또 비자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불체자들에게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한다는 소식을 듣게되었는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차라리 비자 연장을 하지말고 불법체류자가 되서 사면을 받는 방법이 시민권 받는데 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좋은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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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3 11:24:5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바마 이민개혁안이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바로 부여하는게 아닙니다. 합법체류신분을 부여해서 5년동안 영어공부,세금납부,벌금납부등의 조건을 지키면 합법체류자와 같이 미국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하겠다는것 입니다.

귀하의경우 합법적인 체류신분자이므로 이민개혁법 통과와 상관없이 지금도 자격만 갖추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2신분을 잘 유지하시고 배우자의 간호사 스폰서를 빨리 찾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워킹퍼밋이 있는 간호사의경우 스폰서 찾는게 매우 유리하고 취업이민도 노동허가(LC)과정없이 곧바로 취업이민 패티션(I-140)을 진행 하실수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d007ki****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1:29:45 PM
친절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유익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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