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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금지유예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hs5****
조회1,568 공감0 작성일1/13/2013 11:25:19 AM
저는(현재 55세 이상) 한국에서 미대사관 인터뷰 결과(2001년 3월) 비자를 section 212(a)(6)(e)와(a)(6)(c)(i)항으로 거절당한 후 2002년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했습니다.
금번에 발표된 I-601A관련해서 제 딸아이는 시민권자인데(21세 이상) 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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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3 1:37:5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의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이고 이것이 해결된다해도 비자거절사유인 section 212(a)(6)(e)와(a)(6)(c)(i)케이스에 따라서 이민비자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가 필요 합니다.

성인자녀의경우 부모의 미국입국 금지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는것을 증명하기도 어려운데 비자거절사유가 밀입국이나 허위진술등이여서 자세한정보를 가지고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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