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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직사유-실업수당

지역New Jersey 아이디d**maje****
조회4,403 공감0 작성일2/22/2021 9:46:20 AM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서의 차별을 이유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여년 정도 일한 한국회사인데요.

저보다 늦게 들어 온 사람은 승진을 했는데

보스가 저에게는 더이상의 승진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만을 갖고 퇴사했을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승진한 사람은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입니다.


요즘은 돌아가는 상황도 잘 말을 안해주고

바뀐내용도 말을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서 퇴사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저도 나가주고 싶지만 

실업수당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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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22/2021 9:55:03 AM
제가 보기엔 당연히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수당 자격이 되실 수 없습니다. EDD가 어떤 사유로 퇴사하는지는 조사할 수가 없을테니깐요. 그냥 단순히 회사에 전화해서 해고였는지 아니였는지만 확인할 뿐입니다.
j**mnida**** 님 답변 답변일 2/22/2021 10:01:42 AM
직장내 차별로 노동청과 상담해 보시는게 어떨른지요? 자진 사퇴는 실업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P**tdamgoo**** 님 답변 답변일 2/22/2021 3:59:52 PM
계속 일을 하자니 치사하고 관두자니 토끼같은 자식들이 있고 큰 회사의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려고 퇴직금을 제안하는 걸로 아는데요 보통의 실업수당은 자신의 주급의 반이고 6개월 한도입니다 참고 견디는 방법과 실력으로 젊은 사람을 앞서는 방법 그리고 다른 곳이나 다른 나라에서 새출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척도가 자신의 맡은 일을 얼마나 수행하고 완성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헌신했었냐에 달린 것같습니다
l**amo**** 님 답변 답변일 2/22/2021 9:45:49 PM
능력을 보는 거지 오래 되었다고 승진 시켜주는 건 아니겠지요. 퇴사하시면 실업수당 못 받아요. 부당하다면 노동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해 보겠지만 이런경우 소송에서 질수도 있어요. 사장입장에서 님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승진을 시켜주지 않은거라면 당연히 승진이 안되는거죠. 뒤에 입사하고 승진한 사람과 님이 어떤 업무적으로 성과를 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저도 나이 있는분들하고 일해 보면 나이드신 분들은 미국에서도 직책하고 상관없이 대접 받고 싶어 하는데 고집이 너무 세서 일을 지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과 융화도 잘 못하고요.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l**s**** 님 답변 답변일 2/24/2021 12:51:52 AM
전문가는 아니구요.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직장에서의 그 차별이 진정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차별이고 그로 인한 자진 퇴사였다면,
실업수당 수혜요건에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업원들만 전담하는 노동법 변호사를 알아 보셔서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동시에 해당 주의 EDD에 실업수당도 빨리 신청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실업수당은 늦게 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실업수당 수혜자격심사에서 Disqualification이 나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변호사를 통한 소송에서 승소시 그것을 Base로 Appeal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뉴져지주에서는 실업수당 신청시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차별의 내용을 충분히 글로 작성하셔서 제출할 수 있는 어떤 란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자진 퇴사이긴 하지만 나의 업무무능이나 해태, 부주의등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이 아닌 그 차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지요.
성차별, 인종차별, 나이차별, 정치/종교 차별 기타 법정에서 인정해주는 다른 일련의 차별들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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