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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금 현재 E-2 직원 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지역Alaska 아이디k**cul****
조회1,816 공감0 작성일2/20/2013 5:34:31 PM


지금 현재 e-2 직원 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혹시 한국에 들어가는 방법 말고, 현지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나요?

체류 변경을 해야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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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3 5:41:02 PM
체류연장의 신청을 통해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에 대한 이민국의 승인을 받거나 새로운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야,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직신고와 함께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H-1B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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