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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6**11****
조회1,713 공감0 작성일2/19/2013 11:05:42 AM
조카가 방문 비자로 미국에 왔읍니다.
체류 기간이 끝나기전에 E-2비자를 미국에서 신청하고 싶읍니다.
불법이 되지 않고 수속을 할수있을까요?
꼭 한국에서 수속을 시작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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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3 11:14:39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한국에서 E-2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E-2를 신청하신다는 건 미국 내에서 신분을 바꾸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실 일이 생기시면 반드시 대사관에 가서 E-2 비자를 받으셔야만 다시 미국에 E-2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E-2를 신청하실 수 있는 요건을, 방문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얼마나 빨리 갖추실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3 4:00:55 P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입국시 받은 체류시한내에 서류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시한에 쫓겨 E2용 사업체를 물색하거나 준비하다보면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E2접수후 심사기간내내 신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생각치 못했던 일로 E2로의 신분변경상 문제가 있으면, 불법체류의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비자를 받아 입국하신 경우라면, 사업준비를 한다는 설명과 함께 체류시한을 6개월 연장하여, 여유롭게 신분변경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무비자로 입국하셨다면,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도 그리고 체류연장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 참고하십시오.

비자의 수속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거주국에 소재한 미국영사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 주변국가의 영사관에서 제3국인의 비자프로세싱을 하기도 하지만, 제3국인 프로세싱을 하여줄지는 매번 사전에 확인을 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정국가의 미국영사관이 항상 제3국인의 비자프로세싱을 하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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