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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로 편도항공권으로 입국 가능여부.

지역New Jersey 아이디h**oungej****
조회10,428 공감0 작성일2/12/2013 7:13:34 AM
안녕하세요.

요번에 부모님이 관광비자로 미국에 다녀가시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왕복항공권이 아닌 편도 항공권으로도 입국 가능하실까요?

제가 항공권을 구매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편도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체류기간에 맞춰서 귀국항공권을 다시 구매하려고 합니다.

입국심사시에 귀국항공권의 여부에 관해 질문하거나

그로인해 입국의 여부가 결정되는지 (혹시나 입국거부의 사유가 되는지)



2. 덧붙여 혹시나 관광비자로 입국시 6개월의 기간을 체류후에

(관광비자는 보통 6개월기한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류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램은 6개월 + 체류연장 6개월 해서 총 1년정도 머무르셨으면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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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3 8:20:05 AM
연장이 가능한 항공권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 같군요. 그런데, 왕복 항공권은 되돌아가겠다는 의사의 중요한 수단이 되며,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때에도 필요하므로 장기 체류를 계획하신다면 더욱 더 왕복 항공권을 끊어 오셔야 하겠습니다. 방문으로 오시면 6개월 받아서 들어오신 후에 다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2/12/2013 12:01:27 PM
왕복항공권이나 편도 항공권이나 가격은 별 차이 안납니다.
그러므로 항공권은 항상 왕복으로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도를 두번 산다는 것은 큰 낭비 입니다.
정상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12개월 이므로 , 귀국일을 오픈으로 해서 사시면 됩니다.

입국심사시, 언제 돌아갈 것인지, 당연히 질문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항공권이 없다면, 당연히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영어로 잘 답변을 하실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2/12/2013 12:20:43 PM
6개월 + 체류연장 6개월 해서 총 1년정도 머무르셨으면 한다면,
12개월짜리 정상 항공권을 구매하시고, 귀국일은 open으로 해두시면
1년내에 아무때나 귀국하실 수 있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2/12/2013 11:16:41 PM
B1/B2 비자인 경우 무조건 6개월 주는 것이 아니고,
3개월 또는 6개월 줍니다.
입국 시, 말을 잘 하셔야 합니다.

방문목적을 물어볼때, 딸네집에 방문 왔다고 대답하면 3개월 줍니다.
관광차 미국에 왔다고 해야 6개월 찍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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