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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1→F-1,혼인신고,일시귀국 후 한국에서 F-1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d**w****
조회1,225 공감0 작성일3/14/2013 8:54:12 PM
미국에서 B-1→F-1 으로 변경한 후
미국에서 영주권자와 혼인신고를 했는데
한국에 돌아가서 F-1 visa (I-20 는 2013년12월까지 유효)를
apply 할 수 있는건지요..

미국에서 B-1 -> F-1 으로 변경 후
약 5개월 정도 후에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는데
이럴 경우 한국에 돌아가서 F-1 visa 를 신청하게 되면,
서류상에 영주권자인 남편과 혼인한 것이 문제가 될까 해서요..

1년 전에 혼인 신고를 했고
영주권은 한국에 갔다와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 한 달 간 방학을 신청할 수가 있어서
(입학하고 6개월이 지나서 한달간 방학 신청 가능),
그 기간에 한국에 돌아가서 부모님도 만나고
그 동안 가지 못 했던 병원들도 가볼까 계획중이고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한국에서 F-1 visa 신청시에 필요한 I-20 와
재학중인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들을 발급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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