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승인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과거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목적을 변경 한 후에 합법적인 학생신분 유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될 것 입니다. 학생신분 유지 여부에 대해서 하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혹시라도 위반사항이 있다면 입국승인 받기 곤란 해 질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답글을 드리는 이유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입국심사관의 난처한 질문에 답을 미리 준비하시고 입국심사를 받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입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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