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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 소지자인데 ESTA 발급받고 하와이 신혼여행?

지역Korea 아이디g**end****
조회10,621 공감0 작성일3/12/2013 3:10:11 AM

안녕하세요.

5월에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여권 10년짜리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미국에 있을때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구여권이 만료가 되어 전자여권으로 발급받았고

ESTA가 있으면 무비자로 입국가능하다고 하여 신청 및 발급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관광비자가 아직 있는상황에서 ESTA를 발급받고 무비자입국시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STA 이력조항에 관광비자가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던데 제가 구여권에 있는 관광비자라서 없다고 체크했는데 이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전자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으로 신혼여행왔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걱정이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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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2/2013 3:20:43 PM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방문/관광비자(B1/B2)가 있다면 전자여행허가서(ESTA)를 발급 받고 무비자(VWP)로 미국에 입국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승인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과거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목적을 변경 한 후에 합법적인 학생신분 유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될 것 입니다. 학생신분 유지 여부에 대해서 하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혹시라도 위반사항이 있다면 입국승인 받기 곤란 해 질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답글을 드리는 이유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입국심사관의 난처한 질문에 답을 미리 준비하시고 입국심사를 받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입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3/12/2013 3:13:01 AM
문제 없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3/12/2013 6:22:22 PM
관광비자가 있는 구 여권은 만기가 되어 폐기하고,
새로 전자여권을 만들어 ESTA 승인을 받았다는 데,
무비자 입국이 적절치 않다는 답변은 이해 불가 입니다.
원글의 질문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g**end**** 님 답변 답변일 3/12/2013 8:45:07 PM
김변호사님 , asis님 답변감사합니다. 두분의 의견이 다르니 걱정이 되네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2004년쯤 뉴욕에서 관광에서 학생으로 i-20를 발급받아 신분전환을 했고
학교는 아니고 정식인가가 난 어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간안에 마치고한국으로 갔고
그 이후론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여행사에 물어보니 다른 여행자도 관광비자 기한이 남아있어도 전자여권 및 ESTA를 발급받아
입국시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하네여.

제가 궁금한건
1. 미국내서 관광에서 학생으로 신분 변경후 미국 하와이 관광시 문제가 없는지와
2. 구여권 관광비자가 아직 기한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자여권과 esta를 발급받고 입국해도 괜찮은지 입니다.

물론 입국심사관의 재량이 가장큰거겠지만 일생의 한번 있는 신혼여행이라 신중함을 기하고 싶네요.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3/13/2013 4:55:05 AM
구여권 관광비자가 아직 기한이 남아있는 것은 신경 쓰지 마십시요.
관광비자가 붙어잇는 여권은 이미 기간이 지나 페기 처분하고, 새로이 전자여권을 만들었으면,
옛 여권이나 옛 비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스므니다. 내가 책임 집니다...
a**fks**** 님 답변 답변일 3/31/2013 9:42:43 PM
아래의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글을 올립니다.
저도 말씀하신분과 같은 케이스의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관광비자(10년짜리)의 기간이 구여권에 남고, 새 한국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셨다면, ESTA 승인으로 미국에 입국할 필요가 없이, 구 여권에 남아있는 관광비자와 새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비자는 여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유효한 비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미국을 수차례 관광비자로 다니고 있습니다. 구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은 관광비자 F-1 과 새전자여권으로 말입니다. 저 또한 전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에 학생비자로 변경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전에도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니 걱정마시고 다녀오세요.
변호사님 의견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아직 유효한 관광비자 가 남아있기에( 비록 여권이 바뀌어도 말입니다.) 새로 ESTA를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fks**** 님 답변 답변일 3/31/2013 9:44:16 PM
아..미안합니다. 관광비자는 f-1 비자가 아니고, B-1/B-2 입니다. 제가 오타를 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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