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E-2 비자가 여권에 붙어 있는 경우라면, 입국시마다 2년 체류 기간을 허락해 줘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2년을 찍어달라고 하셨는데, 거절당하신건지요?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2년 스탬프를 받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정도의 체류기간 초과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 입국시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장중에도 다른 분들 이메일들은 잘 들어와서 답장도 드렸었읍니다. 이메일이 돌아오신다고 하니, 염려가 됩니다. akim@dream-law.com으로 이메일 주셨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