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employed로 PUA하에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달간 한국에서 비지니스개발 (제 주요업무가 Business Broker등 사업체 소개임)을 위해 한국에 출장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한달간 실업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업무의 연속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불법이라고 하여 민사 배상뿐만 아니고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 지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