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에서 사시면 LA 영사관에 연락하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직 정식으로 한국에 국적 상실 신고를 미국 시민권 받았을때 하지 않았으면 그것부터 하시고 새로 국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s**gyoo****님 답변답변일7/26/2019 8:15:16 PM
먼저 한국을 방문하신후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신후(이때 필요하신게 만약에 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안하셨다면 한국에서 F-4 비자신청과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거소증이 나오면(약 2주 소요) 그후에 다시 구비서류를 만드셔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회복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요기간은 통상적으로 신청후 5-6개월 정도
c**isu****님 답변답변일7/28/2019 6:51:23 AM
제일 중요한게 있습니다 시민권 원본을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시민권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소하게 될 주소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 주소이면 영등포 목동에 가셔야 하구요 경기도 이면 동두천 근처 양주인가? 그쪽으로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