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실업수당

지역California 아이디w**ri6****
조회1,442 공감0 작성일9/22/2024 1:50:33 PM
안녕하세요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이번주로 실업수당을 전부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 새로이 청구를 해 볼려고 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걸 봤습니다.

"You have received all benefits payable to you at this time. You cannot file another 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until your current benefit year ends."

여기서 말하는 current benefit year ends가 올해 말까지를 말하는건가요? 그럼 내년에 청구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24/2024 12:49:10 PM

Benefit Year End Date :  <- - - 읽어보세요.
"benefit year" A regular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year ends 12 months

after the claim started. '실업 보험 혜택 연도'는 청구가 시작된 후 12개월 동안 이며


"You can reapply for a new claim if you earned enough wages in the last 18 months and are still unemployed or working part time. 

You do not need to reapply if you did not earn enough wages in the last 18 months to establish a new claim."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9/22/2024 6:09:23 PM
올해 실업수당은 다 받으셨고 내년이 되서야 청구 가능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