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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 charge damage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b**berry260****
조회3,629 공감0 작성일5/22/2023 6:46:30 AM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주 오지에 있는 학생 아파트에서 약 5년 정도 살았습니다. 이 학생 아파트는 이 동네에 있는 유일한 아파트 입니다.

깡촌이라 그런지 move-in inspection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move-in inspection에 대한 고지를 주지도 않았고요. 저도 미국에 처음 오던 시기라 그런게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계약서도 딸랑 한장 이었고요.

어쨌든 처음에 입주했을때 변기안이 새까맣게 때가 타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워 보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았기에 미국변기는 이런건가 하고 약 5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전에 아파트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며칠 뒤에 저는 퇴거를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만약 damage가 있을 경우 material fee+labor fee를 합쳐서 charge 한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이런 경우 퇴거할 시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변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묻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는게 좋을까요?

2. 혹시라도 이 더러운 변기에 대한 배상을 저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입주하기 전에 살던 세입자의 이름과 이메일을 알고 있으나 외국인이라서 이미 미국을 떠났습니다. 저의 옆집 이웃도 처음 입주 당시 변기가 너무 더러웠다고 얘길 했고, 제 변기 상태를 보고 자신것과 똑같다면서 청소도구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혹시 제 이웃의 증언이 도움이 될까요?

변기 이외에도 이전에 살던 사람이 입힌 damage가 있다면 (문고리 걸이가 떨어져 있는 자국 등)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제가 처음에 서명했던 계약서에는 이러한 damage charge 등에 대한 고지가 없었던 걸로 기억 합니다.

만악 charge 당하면 스몰 클레임을 걸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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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8/2023 10:56:01 AM

일단 집주인이 아파트 상태에 대해 세입자로부터 받아놓은 서명이 없으므로, 세입자가 주장하는 얘기와 집주인이 주장하는 얘기가 서로 he says, she says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변색된것이 세입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된 것이라면 그건 다른 얘기가 되겠죠.


즉, 상태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속에서 발생한 것이냐 아니냐가 보증금에서 적용하느냐 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damage v. normal wear and tear를 잘 구분해 두시면, 집주인에게 설명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의 내용 중 이전에 살던 사람이 입힌 데미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부분은 이전 사람인지 아니면 현 세입자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현 세입자에게 변상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파손 v 생활기스(?) 입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5/22/2023 8:35:14 AM
아마 집주인이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니까 집주인이 자기 집인데도 너무 신경 안쓰는거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2번에서 언급한 이웃주민들의 의견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달라고 해서 증거로 보관하고 있으세요. 연락처도 같이 받아놓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담부터 입주시에는 인스펙션이 있든 없든 본인이 무조건 사진 다 찍어놓고 기록해놓은 다음 집주인한테 보내놓는게 좋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24/2023 8:21:19 AM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GOB/7-108
Article 7 Sections 103-108

(d)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notification of either party's
intention to terminate the tenancy, . . .
the landlord shall notify the tenant in writing of the tenant's right to request
an INSPECTION before vacating the premises . . .

집주인에게 이사나가지전 적절한 시기에 'Pre-Move Out Inspection'을 요구하여
'INITIAL INSPECTION' 에서 지적된 (수리 복구 수정 청소) 사항들을 마무리를 잘하여
'Final inspection'에 건물주와 만나서 마무리하신 condition을 walk-through 하여
이사오기전의 상태 (사진 이나 기록된)로 유지 (쓰레기 남기지않고, 베큠까지 하여)
하여 모든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위 뉴욕 New York security deposit laws 의 링크 참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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