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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D card 540 days extension 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b**k912****
조회1,396 공감0 작성일5/9/2022 1:52:52 PM

안녕하세요. 


I-485와 I-765 신청하여 신분변경 중에 종교비자(R-1)가 4월에 만료되었습니다. 

종교비자가 만료되어도 180일은 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난 주 발표한 EAD 카드 자동 연장이 540일까지 적용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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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22 9:25:12 AM

R1은 노동허가 자동연장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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