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모친이 한국인이고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므로 모친의 상속재산은 미국의 상속재단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미국시민권자이므로 미국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는 한국의 비거주자이므로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법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가 한국에 거주한다 하여 이 법리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모친의 사망시에는 귀하가 여전히 비거주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