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신분으로 조카를 입양하실 수 있고 또한 이민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가족초청까지 승인받으실 수 있지만, 조카의 현재신분으로 인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와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곧 입양부모께서 시민권을 받으시게 되면 그때는 미국내에서도 조카가 영주권/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 신분으로 조카를 입양하실 수 있고 또한 이민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가족초청까지 승인받으실 수 있지만, 조카의 현재신분으로 인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와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곧 입양부모께서 시민권을 받으시게 되면 그때는 미국내에서도 조카가 영주권/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 해 보세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정말 입양인지 가짜 입양 인지를 많이 조사 합니다.
물론 이 조사에는,
1. 왜 친부모가 아이 양육을 포기 하는것인지... 그러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정말 입양이라면, 입양후 친부모와 떨어져 새 양부모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상황....
3. 얼마나 자주 친부모와 연락하고 있는지.....
4. 돈 또는 생활비 주고 받는게 있는지......
5. 한국에서 미국 와서, 미국내 교육 때문에 하는 것인지
6. 입양 이라는 형식으로 신분 해결 해주려는 목 적인지.......
7. 그외..........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