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회사 매니저의 행동을 Employee Handbook 이나 고용계약서에 나와있는 절차대로 진행하시고,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HR 이나 고용주측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특정직원에게 시간당 $100을 준다고 하고, 4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과 회사오너에게 말하지 않고,
시간당 $20불로 10시간 일한걸로 해서 payroll를 줘도 되나요?
4시간만 일했는데, 10시간 일한걸로 해서요... 그것도 타임카드를 임의로 조작했습니다.
4시간을 10시간으로 ㅜㅜ
회사에서 문제가 없으니 주라고 하면 끝인가요?
큰 문제가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회사 매니저의 행동을 Employee Handbook 이나 고용계약서에 나와있는 절차대로 진행하시고,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HR 이나 고용주측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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