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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Texas 아이디m**inerkrle****
조회5,186 공감0 작성일7/19/2023 2:44:25 PM

저는 F1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비자 유효기간은 4년 남았습니다.

제 와이프는 F2 이며, 비자 유효기간은 4년 남았습니다.

근데 제 와이프가 미국내에서 F2-F1으로 신분변경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6개월 안에 신분변경이 되었다면, 와이프는 미국내 신분은 F1이고, 미국입국 신분이었던 F2는 없어지지 않고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4년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건가요? 따라서 F1인 저의 신분만 합법적으로 유지된다면 와이프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외의 나라를 여행했다가 미국으로 입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F2 신분은 4년간은 입국할 때 비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미국내 신분변경을 하면 유효기간이 4년 남아있던 기존에 있던 f2 비자는 없어지고, 어느 나라로든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때는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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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23 9:29:22 AM

F1으로 신분을 바꾸셨다면 F2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일 출국 후 F2로 재입국하신다면 F1 신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l**big**** 님 답변 답변일 7/21/2023 5:40:09 AM
복잡합니다. 사실 이문제는 구체적으로 보면요.

1. 우선 미국에서 F2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이 되었기에 미국을 떠나면 F1 신분으로 재입국을 못합니다. 따라서 학업을 계속하려면 재외 미대사관/영사관에서 F1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2. 두번째 F2 비자가 유효하다해도 외국으로 나갔다가 미국으로 재입국을 하려면 F-2 용 남편학교의 I-20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학교의 DSO가 I-20에 해외여행 사실을 확인한후 서명을 해줘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3. 문제는 귀하가 미국내에서 F1 으로 신분이 변경되었기에 F1용 I-20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동거용 I-20를 이중으로 소지할수 없게 되지요. F2 비자가 살아있어도 동거용 I-20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이비자 (F2 visa)는 사용할수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계속해서 학업을 하려면 F1 비자를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남편학교의 동거용 I-20에 DSO의 서명을 받아 미국을 출국해야 하고 그러면 유효한 동거용 F2 신분으로 입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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