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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자금융법위반 전과로 200만원 벌금내용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h**seulj****
조회7,325 공감0 작성일7/20/2023 3:37:05 AM
사기를 당해서 전자금융법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을 낸 이력이 있습니다 ㅠ

외국인 남자친구와 결혼 예정이고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과정에 문제가 될까요..?

너무 걱정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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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23 9:23:00 AM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w**atch**** 님 답변 답변일 7/20/2023 3:43:56 PM
질문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사랑 없이 신분 문제 때문에 결혼 하는 것이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남자가 사기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남자는 당신에게 복수 할것이며 둘다 엄청난 상처를 않고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수 있겠지만 주위분 중에 사기결혼을 당한 남자가 여자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신분 때문에 하는 결혼이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해서 한 결혼도 살다보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질 때가 많은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속여서 결혼하면 그게 어떤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 보다는 약삭 빠른 여자들이 사기 결혼이라도 해서 신분문제 해결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당신 인생만 망가지는게 아니고 죄없는 상대방도 죽을 심정의 상처를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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