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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k**yn****
조회2,733 공감0 작성일7/20/2023 8:51:53 PM

그동안 팬대믹 후 몇개월 랜트비 안내고 배째라고 있는 tenant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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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6/2023 9:47:20 AM

https://housing.lacity.org/protectionsnotice 

https://housing.lacity.org/highlights/renter-protections


"COVID-19 Rental Debt
Rent owed from March 1, 2020 to September 30, 2021, tenants must pay by August 1, 2023.


Rent owed from October 1, 2021 to January 31, 2023, tenants must pay by February 1, 2024."


LA City 경우면 위 링크를 참조해보시고 . . .

부동산이 있는 해당 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7/2023 12:18:58 PM
팬데믹 비상상황은 해제된것으로 압니다. 다만 펜데믹후 거의 작년여름전후부터 퇴거에 관한 소송들이 지역별로 증가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렌털 프라퍼티가 위치한 지역에 있는 로컬 LDA (한국의 법무사격) 를 통해서 (보통 구글서치하셔서 집코드로 찾으시면되고 eviction 서비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 두세곳을 인터뷰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니면 변호사서비스를 이용하실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것이 리스계약서와 그간의 페이한 기록과 (렌트비 부분만 송금해서 계약을 종속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렌트 위반사항(예. 최근몇년간 주택에 하자가 있다고 수리를 계속 요구하거나 렌트비를 부분또한 전체를 납부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들이 증가추세, renter insurance로 수리기간중 호텔비용이 충당이되는 경우도 있지만 없다면 추가로 비용이 추가가능한 경우, 옵션에 따라서 상이함) 등에 관한 기록(written: text message or email record)을 지참하셔서 상담하시고 전문업체에 맞기셔야만 합니다. 여러가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지리한 싸움이 될수있기 때문에 해당 렌탈 프라퍼티가 더이상 코로나 관련된 퇴거에서 자유로운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y**ngsu**** 님 답변 답변일 7/21/2023 8:08:56 AM
이 곳에서 만족하실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시기는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적인 일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혹시 연락처를 이 곳에 남겨 주시면 저의 경험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k**yn**** 님 답변 답변일 7/24/2023 7:03:26 PM
kyuyng@yahoo.com흐로 연락 주심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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