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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님의 21세 이상 기혼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bug11****
조회5,474 공감0 작성일7/21/2023 6:37:42 AM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시민권을 따시고 형을 초청했는데요, I-130 receipt은 3/11/2014로 나와있습니다.


질문이 두가지 인데요. 형이 올해 17살이 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receipt에는 형 이름만 나와있습니다. 형수와 아이가 형과 같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신청이 같이 들어가야 하나요? 혹 같이 들어가야 한다면 지금 변경을 하기엔 너무 늦었나요?


두번째 질문은, 형이 영주권을 받을때 자녀 자격으로 같이 받으려면 나이가 18세가 제한인가요? 아니면 21세가 제한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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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23 9:13:56 AM

주신청자의 부인 및 자녀가 신청이 같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후 함께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반자녀는 21세 미만이긴 하지만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21세가 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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