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 F4 비자 남성 병역의무 관련

지역Korea 아이디y**e91****
조회5,869 공감0 작성일7/25/2023 8:08:41 PM

안녕하세요,
영유아 때 미국으로 부모님과 이주해서 군대를 가지 않았고, 2018년 1월에 시민권을 취득한 친구가 당분간 한국에서 지내기 위해 F-4 비자를 발급 받고자 합니다. 

2018년 5월 1일 이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했기에 신청이 가능할 것은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은 시민권 취득 후 바로 국적상실신고를 했으나 처리에 시간이 걸려서 7월에 해당 신고가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시민권을 받는 순간 한국 국적이 이탈돼었다는 것은 알지만, 국적상실신고가 5월 이후에 처되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23 9:49:44 AM

2018년 5월 1일 이전 국적상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국적상실 '수리' 시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므로 동포비자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