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23 7:28:59 AM 이민국의 실수면 추가 비용 없이 I-90 를 사용하여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23 9:41:30 AM 큰 불편없이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수정을 원하시면 수수료 부담 없이 새로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y**gkim6**** 님 답변 답변일 7/27/2023 9:58:02 A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그럼 그냥 10년간 쓰고 10년 후에 다시 Renew 해도 문제 없는것 맞지요?다시 한번감사 드립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7/29/2023 7:21:51 PM 개인적으로 수정하시길 권합니다.이민국이 지내들이 실수해놓고선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 삼습니다. 제 경우가 그러했으며 미국 여권은 최경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아무문제 없이 지금 쓰고 있는 이름으로 잘 받았는데 이민국에서 이름과 친권이 의심된다하여 2년 넘도록 N-600 이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진행 중 SSDI 신청 해도 될까요? + 1 조회 1,460 공감 0 CA K**lh**** 11/14/2024 3:44: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조회 862 공감 0 OR j**una48**** 11/12/2024 8:23: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 조회 5,351 공감 0 VA s**yeji**** 11/11/2024 7:02: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