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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연장과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o1218102****
조회6,404 공감0 작성일7/25/2023 10:41:59 AM
저희부부는 10년정도를 e2비자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2024년 9월29일 시민권자 딸이 만 21세가 됩니다
그에 맞춰 저희부부가 부모초청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e2 비자가 2024년 9월30일이 만기라는겁니다 서류준비를 미리해서 9월30일접수를 한다면 굳이 e2비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될까요
연장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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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23 12:25:40 PM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을 하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도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EAD (work permit)를 받을 때까지는 일상 생활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가능한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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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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