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ase번호는 같은데 부부공동 비지니스 장소로 부부 각각의 이름으로 송장이 왔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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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5/2023 12:05:05 PM
안녕하세요
보통 장애자 공익 소송일 경우 비지니스 이름으로 송장이 오는 걸로 아는데 부부 두사람 이름으로 왔습니다. Case number 는 같습니다. 만약에 합의금 낼 경우나 변호사 비용 지불할때 각각 내야 하나요? 아니면 케이스번호가 똑같으니 두사람중 한사람만 내면 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