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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프트 머니 세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n**w****
조회5,840 공감0 작성일7/28/2023 2:53:33 PM

집 구매시 다운페이먼트 일부를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 $200k).

에스크로 계좌로 직접 송금시 한국이나 미국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론 한국에서만 신고 의무가 있는데 에스크로 계좌로 직접 송금할 경우에는 괜찮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또 제 신분이 현재는 F-1 OPT이고, 올해 안으로 영주권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세금 문제가 신분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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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9/2023 9:54:17 AM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거주자가 되었더라도 한국에 증여·상속세를 내야할 수도 있으며,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이 한국에 소재하면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이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증여자나 수증자 중 한명이라도 한국거주자이면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한국거주자인 증여자가 국외재산을 한국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한국에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지만, 대부분의 증여는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지므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된다.)" 

"우선 미국내 부동산을 구매하시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해당국가에서 60일이상이 은행구좌에 있었음을 증명하셔야 하며 . . . 예를 들어서 60일치의 Bank Statement를 주셔야하거나 혹은 Certificate of Deposit 을 통해서 해당국가에서 60일 이상을 은행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미국내 은행에서 다시 30일이상이 있었다는것을 Bank Statement를 통해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렌더도 있으므로 . . . " (출처) 엔드류 최 Mortgage Loan Originator 

'송금 방법' 중 에스크로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있고요 . . . "most effective way ! "

아래 회원님 말씀대로, 에스크로로 바로 보낸다고 해서 증여세 면제가 되는건 아니죠. 

'U.S. person' 으로서 foreign gifts 받음을 IRS에 'Reporting Requirements' 보고의무에 관하여 담당 CPA/EA 와 상담이 필요로 보입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1/2023 10:30:28 AM
일단 한국에서 송금을 시도하실때 과거에는 년간 가능액수가 증가했지만 일단 부모님에게서 받으신경우에는 이에 관련해서 증여세 납부의 의무가 생기실수있습니다. 바뀐 규정의 한도내라면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더더욱 송금시 유의하셔야 할점은 렌더에서 융자가 필요하신경우 직접송금시 해당 금액을 gift로 처리한다고하면 관련해서 자금출처와 더불어 각종 송금관련그리고 보유관련 기록의 확보가 융자 조건에서 어떻게 필요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셔야 할것이 $100,000이상 돈을 받으신경우 이를 택스 보고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건 미국내에서 하셔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cpa나 세무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관건은 한국에서 송금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관련해서 송금해주시는 은행을 통해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시는것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금시 비증여로 가능한 한도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n**w**** 님 답변 답변일 7/28/2023 3:40:48 PM
참고로 렌더쪽에선 에스크로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28/2023 5:45:15 PM
에스크로로 바로 보낸다고 해서 증여세 면제가 되는건 아니겠죠. 세무서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 사용처에 대해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공제한도가 넘는다면 증여세를 내셔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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