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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본증명서 공증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wlgus****
조회6,130 공감0 작성일8/8/2023 11:40:31 AM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질문을 했던 작성자입니다. 


답변을 토대로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예약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총영사관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한국어) 제가 영문으로 번역 후 총영사관에 다시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때, 부모님께 부탁해서 서류들을 한국어로 떼서 받은 후에 총영사관에 영문 번역 공증을 받아도 될지 궁금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부모님께서 한국 동사무소에서 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미국에서도 효력이 있는게 확실한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23 9:07:39 AM

미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b**heonse**** 님 답변 답변일 8/8/2023 11:43:54 AM
동사무소에 발급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8/9/2023 3:35:43 PM
오히려 한국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서류들이 영사관 발급 서류보다 더 승률이 높은것으로 짐작됩니다.

아시다시피 발급인이:

영사관에서 온 서류는 발급인이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이 정확히는, Registrar of Family Register Office for Overseas Koreans, Supreme Court of Korea

인데, 저렇게 번역안한 (i.e. 법원행정처를 National Court Association) 경우에 이외로 RFE 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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