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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압류 및 저당 설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조회1,722 공감0 작성일4/7/2014 4:21:21 PM
10만불 빌려주고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면 집을 압류나 저당 설정을 할수 있는지요? 돈 빌려간 사람도 압류든 저당설정이든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압류나 저당설정을 할수 있는지요
잘 아시는 분께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중에도 필요한 정보를 주시는 분들께 마음으로 고마움을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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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7/2014 4:39:25 PM
안녕하세요

UCC Lien 이라고 하여서 상대방의 재산에 Lien 을 거실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sos.ca.gov/business/ucc/ra9-filing-information.htm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es4**** 님 답변 답변일 4/7/2014 5:46:38 PM
바쁘신 중에도 답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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