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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본사의 파산으로 불이익 당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dbon****
조회2,555 공감0 작성일4/3/2014 9:28:08 PM
Franchise Fast Food Restaurant 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franchise 본사가 재정난으로 인해서 챕터7 파산신청을 한것을 알게 되

었읍니다 저희는 본사와의 관계가 매달 매상의 % 로열티를 내고 리스가 함께 되

어있는 상태 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본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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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4/2014 11:13:27 AM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Franchise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사가 파산 신청시 본인이 소유하신 Franchise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검토해 보신후, 만약 없다면, Loyalty 및 본사의 채무 관련하여서 연관되어 있는 점 또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4/3/2014 10:55:20 PM
아무래도 본사가 없어지니 불이익 이겠지요. 본사가 문을닫는데. 전국작으로 선전도 없고
챕터 7 인 경우에는 그 회사 이름은 계속해서 써도 되고 본사에서 받는 혜택이없으므로 로얄티는 않내셔도 된답니다. 즉본사와 계약한것은 모두 무효가 되는거지요.

A Chapter 7 bankruptcy filing is one where a company is flat going out of business. A court-appointed receiver liquidates the company’s assets and distribute the proceeds to creditors. In this sort of situation, the contracts with franchisees are voided by the bankruptcy. Typically, franchisees are allowed to continue using the brand name and operating system in their individual units but are released from ongoing payment obligations, such as royalties to the parent company. They are also on their own, since they won’t be receiving any further training or ongoing support from the company.
Source:
http://www.entrepreneur.com/article/220485#

계속해서 영업을 하시려면 리스 문제 때문에라도 변호사와 상의 하셔야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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