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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mi****
조회8,907 공감0 작성일4/3/2014 7:02:18 PM
저는 아파트 매니져 입니다 .

오너가 파산 신청을 하는바람에 매니져가 렌트비를 받아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테넌트중에 한사람이 저를 매니져로 인정 못한다 그러고 , 왜냐하면

그 테넌트는 오너가 파산 신청하기전까지는 계속 오너 앞으로 체크를 발행해 왔는데

이제 오너가 파산신청을 해서 렌트비를 직접 받을 수 없는 입장에서 매니져인
나에게 렌트비를 주면 제가 그 렌트비를 개인적으로 착복 할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새 오너가 나올때까지 렌트비를 못주겠다고 하고선

몇달째 렌트비를 주지 않고 있으며 다른 테넌트들을 선동하여

저에게 렌트비를 주면 제가 다 먹는다고 하면서 저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다른 테넌트들을 꼬득여 벌써 5명이 렌트비를 안내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렌트비는 장부 정리를 획실히 하고 있으며 나중에
파산 법원의 트러스티가 수입 지출 명세서를 제출 하라고 할때를 대비하여

완벽하게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렌트비를 개인적으로 착복 한것도 없고 횡령한것도 전혀 없는데

저에게 렌트비를 주면 개인적으로 착복할것 같으니까 줄필요가 없다는

확인 되지도 않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까지 그러한 말을 퍼트려

저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있으며 , 그로인해 저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요할 만큼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테넌트땜에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사람의 말에 넘어가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는

물질적인 피해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테넌트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할수 있는지요?

더불어 명예훼손으로인한 징벌적 보상으로 위자료를 민사소송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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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4/2014 11:05:56 AM
안녕하세요

Cal. Civ. Code §§ 44, 45a, and 46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명예회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Publication of a statement of fact, (2) that is false, (3) unprivileged, (4) has a natural tendency to injure or which causes "special damage," and (5) the defendant's fault in publishing the statement amounted to at least negligence.

조금 더 정확한 정황을 알아야 하겟지만, 상대방측을 명예회손으로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4/3/2014 7:40:20 PM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죠. 당연히 기존까지 건물주에게 랜트비를 지불했다가 이제와서 메니져에게 납부하라는건 나라도 내지 않고 살겠습니다. 뭘 믿고 메니져란 이유만으로 냅니까?
k**mi**** 님 답변 답변일 4/4/2014 12:30:58 AM
매니져가 전에 오너가 있을 때에도 테넌트에게 렌트비를 받아서 오너에게 납부를 해왓는데
유독 이 테넌트만 주인 이름의 체크를 주겟다고 해서 그렇게 해 왓는데
이번에 주인이 렌트비를 못받을 입장이니까 아예 매니져를 부정해 버리고 매니져에게 렌트비를 못내겟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렌트비를 이런 식으로 안내는 테넌트들이 늘어나면 건물 관리와 유틸리티 빌은 어떻게 내야 하죠?
lovedo 님 답좀 주세요 , 렌트비를 다들 안내고 비티고 살면 결국에는 전기 수도 가스 다 끊기게 되는데요

유틸리티 공급이 안되는 집에서 어떻게 살죠?
k**mi**** 님 답변 답변일 4/4/2014 12:35:31 AM
제가 ㅁㅇ에훼손에 해당 하는지를 물은 것은
그 테넌트가 렌트비를 못내겟다고 한 이유가

나에게 렌트비를 내면 제가 그 렌트비를 착복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줄수 없다는
있지도 발생 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꾸며서
자기 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꼬드겨서 렌트비를 안내게 하고

제가 마치 렌트비를 받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 하고 잇다는 극히 제 개인의 명에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 부분을 문의 드린 것입니다
h**s6**** 님 답변 답변일 4/4/2014 5:30:24 AM
lovedo 님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답변을 드린거 같습니다
이해하세요 koomie님
l**ed**** 님 답변 답변일 4/4/2014 7:14:37 AM
그래도 이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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