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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반납하고 한국으로.....

지역Nevada 아이디d**ny6****
조회1,742 공감0 작성일4/2/2014 1:56:48 PM
저는 아이들 3명을 키우는 씽글 아빠입니다
아이들이,쌍둥이 남자 여자 11살 막네딸 7살 모두 3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읍니다
그런데 전부인이 애들에 대한 양육이나 양육비를 8년을 주지 않고
있으며 양육비를 청구하면 감옥에 가기 싫어서 코트에,참석한후에
기회를 달라고 하고 해서 양육비 청구도 보류해 주었는대 양육비
주기싫어서 가정폭력으로 허위신고 했고 재판이 끝나면 또다시,자해를
해서,신고를 하고 연락처를 안남기고 애들하고도 연락을 안하고 사라져
버렸고 (전부인은 영주권이 없읍니다) 그후에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영주권
신청을 한다며 사라져 버렸읍니다
저는,전부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던 말던 상관은 없읍니다
그런데 허위신고로 인해서,전과자가 되였고 그동안에 이여자에게
속고도 법적인 절차를 미루어 왔고 이젠 모든것을 들추어 내서 고소를
하려는데 전부인이 저에게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로 경찰에 리포트 한것을
함께 인정하고 사기밋 공갈협박으로 키타 여러일을 고소하고 한국으로 법조치가
끝나면,13년동안 지옥같은 생할을 청산하고 영주권 받납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애들하고,가족회의를,마치고,애들은 엄마를 안보고 살아도 돤다고
했고,엄마를 자기들이,다보았다고 고소를 한다는데,미성년인 아이들을 법정에
세울수도 없고 재가 헌국으로 가려고,하는데 그동안에 내가 미국에서 납부한 쑈설연금
을 애들에게,양도 할수있는지,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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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2014 2:09:27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한국 미국 합쳐서 연금을 10년이상 내신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여도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해당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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