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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해자]자동차사고 보험Limit초과

지역California 아이디A**As****
조회2,325 공감0 작성일4/1/2014 5:18:01 PM
안녕하세요. 사건은 쟤 딸아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서 시작됩니다. 윌셔와 킹슬리에 있는 교차로에서 Left 턴을 기다리던중 반대 차선에는 어떤 차도 오지 않아서 Left 턴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멕시칸 3명이 횡단보도로 뛰어 들어왔고, 그것을 미쳐보지 못한 딸아이가 그 세사람을 차로 치었답니다. 사건은 작년 4월이였고, 어제 보험회사로 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쪽에서 12만불을 요구한다고, 그런데 우리쪽 보험으로는 3만불 밖에 커버 할수가 없고, 나머지 9만불을 우리가 알아서 내야한다고 합니다.

쟤 질문은

1. court로 나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

2. 쟤가 버는 돈과 쟤 딸아이가 버는 돈으로는 택도 없이 갚기 힘든 금액인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벌금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나눠서 내게 되는지요?

3. 딸아이 은행 account와 쟤 account 그리고 쟤 아들 account 까지 모두 차압이 들어올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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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2014 8:21:25 AM
1.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12만불을 요구하였다고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감면을 협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파산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채무가 없어져 버립니다.

3. 판결후 재산에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장근 [법률상담]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2/2014 7:31:44 AM
딸이 미성년 자가 아니면, 부모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죠.
차라리 (재판 후에) 땰만 파산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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