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non competition 인지 아닌지요?

지역Tennessee 아이디p**k43****
조회1,642 공감0 작성일3/31/2014 3:52:11 PM
는 그로서리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제 옆가계는 와인 및 리커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약 오개월전 리커스토어주인이 여러사람에게 사기를 치고야반도주하였고...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저는 리커스토어로부터 전세를 얻어있는 상태이고여,즉 sublease상태입니다.
사기당한 사람들이 조합이 되어 리커스토어를 운영하기로 하고 리커라이센스취득을 기다리던중 테네시법이 바뀌어 맥주 와 담배를 같이 팔수있도록 오는 7월부터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후면 리커스토어도 담배와 맥주등 그로서리등을 팔수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젠 새로운 조합원들이 저의 새로운 랜드로이드가 됩니다 (건물주는 따로 있음).
이 사람들이 제 자리를 확장시키길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제게 자리를 비워줄 것을 원하며 싼가격에 매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한건물안에서 같은 업종으로 경쟁을 해도 합법인지요? (은근히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Non competition 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의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1/2014 7:45:33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본인의 경우 Non-Competition 에 해당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본인 회사에 일하던 직원이 회사의 비밀을 알고, 그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Non-Competition 이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 3자가 근처에 비슷한 사업체를 차린다고 하여서 Non-Competition 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과거 건물주인과의 계약서에 만약 'Exclusive' 항목이 있었다면, 그 계약서에 따라서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우선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k43**** 님 답변 답변일 3/31/2014 7:48:11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