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본인의 경우 Non-Competition 에 해당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본인 회사에 일하던 직원이 회사의 비밀을 알고, 그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Non-Competition 이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 3자가 근처에 비슷한 사업체를 차린다고 하여서 Non-Competition 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과거 건물주인과의 계약서에 만약 'Exclusive' 항목이 있었다면, 그 계약서에 따라서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우선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