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법원 출석 통보..

지역California 아이디a**s****
조회1,992 공감0 작성일3/29/2014 6:27:55 PM
이혼 전 신용카드 문제로 출석 통보 받았습니다.. 상대는 은행 변호사입니다.
지금 형편이 힘드나 매달 낼 의사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경험 있으신분 조언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0/2014 5:19:02 PM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빚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30일안에 Answer를 법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시간내에 접수하지 않으시는 경우, Default Judgement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서, 본인이 가지신 재산이나 은행 계좌, 또는 월급에서 차압이 올수 있습니다. 우선 Answer를 접수하시고, 상대방 측과 협상을 통하여서 채무를 삭감을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s**** 님 답변 답변일 3/30/2014 8:28:56 PM
조언 저에게는 감동 입니다 ..
감사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