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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이 nft를 할 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l**kilu24****
조회1,775 공감0 작성일4/2/2022 12:57:52 PM
안녕하세요..
1. 한국에서도 온라인으로 nft를 그려서 사고 파는 것이 성행하고 있는데 몸만 미국에 있고 nft거래가 한국 주소나 한국 통화로 이뤄져도 문제가 되나요? (Ip 추적이라도 하는 것인지..)
2. 아니면 한국에 있을때 nft 예술품을 그리고 파려고 올려놓은 상태에서 미국에 들어오게 되어도 문제가 되나요?
3. 미국 현지에서 이뤄진다기 보다는 인터넷에서 거래가 되는 것 인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블록체인이 해외 크립토인 이더리움이 아니라 한국 통화인 클레이튼이면 문제가 안되지 않을까요?

전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미 같은 질문이 올라온 것을 보아서 조금더 상세하게 기술해봤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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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22 8:19:23 AM

1. 온라인 활동이라면 실제로 적발될 가능성은 낮지만, 위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2. 노동활동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단순히 '팔기만' 하는 것은 이민법상 '노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비자에 따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미국인의 고용을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 블록체인의 문제가 아니라 비자의 조건의 문제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22 4:16:26 P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노동을 하는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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