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때까지 청원서가 승인이 안나면 그때가서 '속성처리'(premium processing)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청원서를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번거로운 것을 제외하고는 더 까다롭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3.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주일 정도의 지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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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때까지 청원서가 승인이 안나면 그때가서 '속성처리'(premium processing)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청원서를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번거로운 것을 제외하고는 더 까다롭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3.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주일 정도의 지체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그때까지 청원서가 승인이 안나면 비자 인터뷰 예약도 못 잡는건가요?
[올림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인 전에도 인터뷰 예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2]이렇게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경우 더 심사가 까다로울까요?
[올림 답변] 어차피 H-1B의 자격심사는 이민국 청원서 심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비자 심사에서는 주로 H-1B카테고리에 대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비자기록, 미국에서의 체류기록, 범죄수사기록 등등을 검토합니다.
[질문3] 한국에서 REF 나 pending 조치를 취한다면 심사기간이 얼마나 늘어질까요?
[올림 답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RFE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RFE는 이민국에서 I-129 청원서 심사에관련하여 추가서류가 필요할 때 보내는 요청이며, 본인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이민국은 본인의 H-1B 자격심사에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RFE를 보낼 것입니다.
RFE와는 별도로 대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할 때 대사관 자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administrative processing (AP)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P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도 아닐수도 있으며, 대사관에서 추가적인 행정심사를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AP는 1~2주 내에 끝날 수도 있으나,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괜히 거절될까봐 걱정돼서 미국에서 급행으로 비자 결과 받고 6월 출국 취소할까도 고민중이지만 중요한 이벤트라 참석하고싶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만약 consular processing 이 딜레이 가능성이나 변수가 많은 옵션이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올림 답변] 가급적이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는 편을 권장드리며,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승인 받았어도 한국에 나온다면 어차피 다시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