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2 상태로 워크퍼밋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J1 인 배우자가 재계약을 구두로 마친 상태로, 곧 ds-2019 를 갱신 받을 거라 생각 됩니다.
갱신후 유효기간은 2023년 6/30 일 까지 일것으로 생각 됩니다.
현재 일하는 회사랑 영주권 스폰을 얘기하는 중이라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회사의 규모가 영향을 미친다 하는데, 큰회사는 아니여도 재정이 탄탄한 회사 입니다.
1. J2 인 제가 영주권을 진행 하게 된다면 J1인 배우자를 같이 진행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저혼자 진행후 배우자는 따로 진행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배우자 같이/별도 진행시 변호사 비용, 영주권 발급 비용 차이가 있나요?
2. 23년 6월까지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행중 이라면 문제 없이 거주 및 일을 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대략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3. J1 인 배우자가 23년 6월 이후 F1(박사 진학을 한다는 가정) 으로 변경 하려고 하는데,
J2인 제가 영주권 진행을 하는 중이라면 저또는 배우자 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 했을때 어떤식으로 하는것이 제일 좋을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