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rgency grant는 물론이고 calfresh, 푸드 스탬프도 영주권자에게는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규정에 따라 받으시는 것이라면, 영주권갱신 혹은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소득기준 '정부' 보조를 받는 부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부담이 '재정보증인'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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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grant는 물론이고 calfresh, 푸드 스탬프도 영주권자에게는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규정에 따라 받으시는 것이라면, 영주권갱신 혹은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소득기준 '정부' 보조를 받는 부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부담이 '재정보증인'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영주권 이미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 없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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