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갱신중 미국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80****
조회2,357 공감0 작성일4/3/2022 3:40:57 AM


10년 영주권 갱신과 재입국허가증을 22년 1월에 신청하고나서 한국에  왔습니다

각 접수일은 22년 1월 입니다


영주권 갱신은 신청 후 곧 지문은 안찍어도 된다고 우편은 왔습니다


영주권 만기일은 22년 5월 중순인데요


현재  영주권갱신과 재입국 처리 가 아직도 21년 1월 접수분을 처리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각 10개월에서 14개월 소요라고 USCIS사이트에 나옵니다


22년  5월 이후  영주권 만기일이 지난 상태에서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22 8:12:16 AM

영주권 만료 후 1년동안은 갱신 접수증 및 만료된 카드로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22 4:18:51 PM
안녕하세요

받으신 접수증과 기존 만료된 카드로 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