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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리문제로 계약이행이 안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7****
조회1,227 공감0 작성일4/15/2014 9:36:46 PM
아이방에서 지독한 썪는냄새가 난지 일주일 되어가는데 알아보니 지붕을 제대로 고치지 않아서 비가 샜던곳을 겉에만 대충발라 비샌자국만 없애더니 결국 그 빗물들이 벽을타고 벽이 안쪽에서 썩고있습니다.
그 냄새는 벽에서 제일 심하고 아이방문을 열면 독 개스실 처럼 호흡 곤란이 날 정도 입니다.
세들어 살고있는 이집은 주택을 불법개조한 탓에 아이방쪽엔 창문이 없어서 더 냄새가 나갈곳이 없구요.
집주인은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라는식으로 나오니. .....
이런 문제를 가진집을 공사한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계약기간도 열달이나 남았는데...이사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서 아무 대비책도 없는데요.

이럴때 세입자는 어떻게 법적로 보호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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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6/2014 1:12:53 PM
안녕하세요

우선 집주인이 불법개조하여서 불법 렌트를 하고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하여서 고발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개조한 사실이 본인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에 대하여서 배상또한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4/17/2014 11:48:29 AM
일단은 1)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고쳐 달라고 요구를 서면이나 이메일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컨트렉터에게 견적을 보셔서 가능 하면 서면으로 문제점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3) 해당시의 HOUSING DEPARTMENT에 리포트를 하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실 경우 HOUSING DEPARTMENT에 문의를 하실때 만일 본인이 수리를 하는 경우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 으로는 응급을 요하는 수리는 집주인이 안해줄 경우 한달의 렌트비 범위내에서 수리가 가능한것은 임차인이 고치고 렌트비에서 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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