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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게되면...

지역Nebraska 아이디j**mi****
조회3,939 공감0 작성일4/14/2014 7:49:50 PM
미리 감사드립니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게되면

5년마다 미국에 들어와서 6개월거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확실한것을 알고싶네요.

많은미국사람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줄 아는데

노후를 한국에서 살면서 5년마다 들어와서

6개월씩 거주할곳이 없는사람들은 어찌해야 하는지...



다른나라에 살고있으면 그렇게 할필요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쪽에서 정한 법 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물어보아야 하는지 몰라 여기에 물어봅니다.


남편은 미국사람이고 전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으로 가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한국으로 가신 선교사분이 이야기 하는데

한국서 만든 이 법안이 모든 미국시민권을 가진사람들에게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교일 하는 선교사들에게만 한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몇년안에 고국으로 가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마음에 여러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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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5/2014 11:55:26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가 단순히 한국에서 거주한다고 하여서 미국 시민권이 박탈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마 영주권과 혼동한 것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영주권의 경우, 해외 체류 6개월정도의 기간이상일경우, 영주할 의사가 없다가 판단하여서 영주권을 박탈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에 장기체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F-4(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서 체류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hcho****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6:12:53 AM
시민권자가 한국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 오래 있을려면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 신고를 해 두면 여러가지 정보도 받을수 있고 또 유사시에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여러 액션을 취해 줄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거소증을 신청 하신다면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모든 권리를행사 할수가 있습니다. 거소증은 해당 지역 출입국 사무실에 가셔서 문의 하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 해 주며 또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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