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보증금 디파짖 받는 방법 여쭈어 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g598****
조회2,287 공감0 작성일4/13/2014 12:00:45 A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하숙을 사정이 생겨서 한달도 지내기
어려워서 나가려고 합니다..물론 렌트비는 돌려 받지 못하겠지만..
디파짖은 받으려고 합니다..그런데 만약에 안돌려 준다고 요리저리 핑계되면
어떻게 하지요..금액도 소액입니다..!!
하도 요즘 배째라는 분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은행에서 렌트비와 디파짖 금액을 캐쉬로 찾을때 총 얼마
찾았는지 영수증은 받아 두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4/2014 11:47:02 AM
안녕하세요

우선 Land Lord 는 세입자에게 Security Deposit 을 21일안에 돌려줘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비용이 차감되었다면, 비용이 차감된 사유서또한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제공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Landlord 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액재판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4/13/2014 12:36:24 PM
먼저 정중히 이차저차해서 더 이상 하숙을 할 수 없으니 디파짖 금액을 달아고 하십시요.
하숙도 계약기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면 그것에 준하는 비용처리를 해야합니다.
k**g598**** 님 답변 답변일 4/14/2014 11:54:14 AM
케빈장 변호사님 항상 빠른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