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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enant eviction 관련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조회1,494 공감0 작성일4/9/2014 5:47:57 PM
Rent 미납으로 3 day notice 를줄때,기본 form 에다가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 sign 을
받아놓았습니다.

" If I am not able to pay or follow the mutually agreed payment schedule,I,including all tenants,agree that the landlord can change all the locks without further notice or legal action,and can institute legal proceeding to recover rent and possession of said premises"


Tenant 로부터 동의를 받고,확실히 sign 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임의로 lock을 change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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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9/2014 7:58:22 PM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동의를 했을지라도, 캘리포니아에서는 Landlord 가 Tenant 가 Rent 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Self-Lockout 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하여서 동의를 하였을지라도, 그 조항 자체가 법적으로 허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조항에 대하여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9/2014 7:46:27 PM
아니요. 그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당신은 형사입건 됩니다.
마치 종이 되겠다는 싸인을 했을지라도 당신이 종을 삼으면 당신은 극형에 처해집니다.
당신은 참 위험한 landlord 입니다.
a**y198**** 님 답변 답변일 4/9/2014 9:02:41 PM
법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해진 절차대로 Tenant Eviction Process를 하면 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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