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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서 오류에 따른 마찰

지역New York 아이디m**r0****
조회1,546 공감0 작성일4/9/2014 1:57:19 AM
2012년에 1년 계약을 하고 2bedroom에서 일년 만기를 한후 2013년도에 1bedroom 으로 옴겨서 살고 있습니다. 헌데 분명 재계약할때 1bedroom으로 이사를할때 month to month로 계약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면 매니져 역시 1년이상 거주이력이 있는사람은 month to month를 할수있으며 1bedroom 렌트비 700불 + 추가로 50불을 더 지불해야한다고해서 그렇게하기러하고 이제 이번4월까지만하고 집을 뺄려고 한달전에 고지를했는데 나는 1년계약으로 계약을했으며 만기날짜가 8월까지라며 4월까지만 살고 집을 비운다하더라도 남은 4개월분의 렌트비를 모두 지불해야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1년계약이고 만기일이 8월31까지 되어있는데. 뭔가 홀린것인지 계약을 할시기에 너무 정신이 없다보니 계약서를 잘확인을 못했나봅니다. 물론 제 책임이 크다는걸 알고있지만, 매니져와 month to month 로 계약을 할것이라는 메일내역도 있고 같은아파트 1bedroom에 살고있는지인은 1년계약으로 매달 700불을 지불하고 살고있어서 750불을 지불하며 살고있는저는 당연히 month to month라고 생각하고 살고있었는데. 매니져에게 따져도 봤지만 계약서를 번복할수 없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임대인을 마켓에서 구하고 있지만 이제 한달체 남지도 않아서 조바심에 법적으로는 어떤 도움을 받을수있을까해서 글을 옵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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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9/2014 3:45:36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인께서 서명을 하셨다면, 계약서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하였다나, 그 상황에 제대로 계약서를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계약서를 무효라는 주장에 뒷받침 할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본인의 사정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다시 한번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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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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