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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세와상속세

지역Washington 아이디k**07****
조회2,397 공감0 작성일2/15/2018 5:42:01 PM
미국의 증여와 상속은 얼마까지 세금없이 증여와 상속할수있나요?
한도를 초과할경우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5/2018 7:46:23 PM

2018 년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총 면제액 $11,200,000

증여세의 경우

ANNUAL EXCLUSION OF A NONCITIZEN SPOUSE(시민권자 아닌 배우자의 증여경우)
$152,000

Annual Exclusion $15,000 per donee (1년 한도액)

Lifetime Gift Tax Applicable Exclusion (총 증여 면제액)
$11,200,000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5/2018 5:01:02 PM
거의 무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증여한도가 있고 그 증여한도의 대상자는 무한대입니다. 이는 면세입니다.
평생증여한도가 있고 그 금액은 이변호사가 말한 대로 입니다. 이는 부부합산되면 두배가 됩니다.
거의 200억가까지 되는 돈입니다.
연간증여한도와 평생증여한도를 합한 금액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 많지 않습니다.
귀하가 이 한도를 넘는 재산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억이상을 가진 사람도 적습니다.
전혀 귀하가 걱정할 일이 없고, 다만 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되실 것같습니다.
사실상 중산층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세는 미 연방정부차원에서는 면세입니다.
증여와 상속세는 일체화되어 운영되므로, 위 설명은 그 전부에 해당합니다.

면세로 사실상 납부의무가 없는 중산층이 증여상속세를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다만 면세라 해도 각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 한도금액 이하라면 신고안해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행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벌이 있다면 이는 예외이고. 세금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5/2018 5:03:19 PM
거의 무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증여한도가 있고 그 증여한도의 대상자는 무한대입니다. 이는 면세입니다.
평생증여한도가 있고 그 금액은 이변호사가 말한 대로 입니다. 이는 부부합산되면 두배가 됩니다.
거의 200억가까지 되는 돈입니다.
연간증여한도와 평생증여한도를 합한 금액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 많지 않습니다.
귀하가 이 한도를 넘는 재산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억이상을 가진 사람도 적습니다.
전혀 귀하가 걱정할 일이 없고, 다만 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되실 것같습니다.
사실상 중산층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세는 미 연방정부차원에서는 면세입니다.
증여와 상속세는 일체화되어 운영되므로, 위 설명은 그 전부에 해당합니다.

면세로 사실상 납부의무가 없는 중산층이 증여상속세를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다만 면세라 해도 각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 한도금액 이하라면 신고안해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행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벌이 있다면 이는 예외이고. 세금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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