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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 집 상속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2,950 공감0 작성일2/12/2018 6:38:10 PM
title에 어머니와 제가 공동소유로 이름이 올라간 집에 실제 거주하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probabtion없이 제 이름으로 자연스레 take over되나요?
take over되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또한,
Trust는 필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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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2/2018 7:39:32 PM
안녕하세요

Joint Tenant with Right of Survivalship 인경우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본인께서 자동적으로 주인이 되시므로, 별도의 Trust 가 필요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3/2018 9:26:14 AM
어머니와 공동 소유주로 집을 소유 하시다 어머니 께서 돌아 가시면, Death Certificate 와 Affidavit Certificate of the death of Joint Tenant 을 관활 카운티에 등기를 접수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리 고려 하셔야 할것은 어머니 께서 정부의 보조를 받을떄 집을 소유 하기 때문에 생길수 있는 문제들과 두분중 한분에게 생길수 있는 채권자들의 크레임을 잘 생각 하셔서 어머니 나 본인 두분중 한분이 트러스트를 준비 해 놓는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두분중 한분이 돌아 가시지는 않고 다만 병 또는 사고 때문에 병원에서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도의 상황이 되고 집을 처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 라면 많은 문제가 될수 있지만 트러스트를 준비 해 놓으시면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 하실수가 있겠습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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