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k County 에 있는 집이 현재 저와 제 아내 이름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 아들을 ownership 에 같이 올리려합니다.
1. Quit claim과 grant deed 중 어떤 것을 쓰는게 옳은가요? 아니면, 이름을 세사람 다같이 쓰면은 상관이 없을까요? 2. 이 경우에, transfer tax가 exempt 가 될까요? 3. Declaration of Value form 외 에는 내야하는게 있나요? 4. Recording 이 된 후에는 무엇을 기다려거나 더 해야하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