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옆집의 환자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가족이 한 사람도 없구요 자신이 죽으면 장례보험금을 받아서 한국에 매장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간호한 제가 장례보험금 받아서 한국으로 모셔야 할 입장인데요. 가족이 아닌 사람이 그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적보호자 자격을 가져야만 진행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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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31/2018 10:48:13 AM
가족이 아닌분이 다른분의 재산이나 보험등의 권한을 받으실려면 법원에서 Guardian 이나 Trustee 로 인정을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완벽 하지는 않지만 환자분께서 아직 어는 정도 상황 판단이 되시는분이라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본인을 트러스티로 선정을 하시면 환자의 대변인으로써 행동을 하실수 있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