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혼 전 자녀의 상속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iole****
조회2,381 공감0 작성일2/28/2018 5:17:41 PM

이혼 이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재혼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 시 재혼 전 자녀에게도 주택(현 부부 공동명의) 등 재산에 대한 상속이 가능한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8/2018 7:20:09 PM
현재 결혼중 구입하신 주택이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귀하는 그주택의 절반에 대한소유권이 있습니다. 만약 사망하시면 공동소유의 자산은 상대배우자에게 모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물려주기 원하신다면 현재 배우자와 재산에 대한 합의(Postnup)를 작성하시고 Living Trust(생전신탁)을 만들어 본인소유의 자산은 사망후 자녀에게 물려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수 있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